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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육아정보

선청성 난청 원인과 증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총정리

by 앨리맘 2023. 2. 27.

우리 아이 각종 소리와 말에 반응이 없거나 느려  혹시 걱정되시나요?   신생아 난청 검사로 난청이 확진되었을 때, 세부조건에 해당된다면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alt="아이에게 보청기를 끼워주는 사진:
출처 : 어도비무료이미지

  영유아 개월별 발달과제를 알아보고, 발달장애에 대해 알게 되고,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찾다 보니 선천성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선천성 난청이란?

  난청이란 말,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중 선청성 난청은 출생 때부터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전적인 원인과 임심 초기의 풍진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중독, 분만시 물리적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생아의 난청은 1,000명중 1~3명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200명 중 1명은 중증도 난청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돌이 지날 때까지도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난청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생후 2년까지 청각과 언어 관련 발달이 완성되므로,  이 시기가 지난 이후의 치료, 재활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치료 적기를 놓치면 안 되는 질병 중의 하나 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후 1개월에 청력 선별검사가 시행돼야 하고, 3개월 안에 난청을 진단하고, 6개월 안에 청각재활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청성 난청의 특칭으로는 커다란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생후 6주경에 목구멍을 울리며 거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3개월 경이되어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중증도 난청까지는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껴 소리를 들려주면 정상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으나, 청력이 70db 이상 손상되었다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사업

 

지원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신청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 합산하여 지원(7만 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제출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36개월 미만)
  •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30~59db인 경우(단, 청력역치가 60db 이상이어도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불가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함)

 

지원내용

  • 양측 난청아에게 2개(양측) 보청기 지원
  • 청력이 좋은 귀를 기준 40~59db, 각 131만 원 한도

 

신청 절차

 

1단계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1.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제출하기(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만 3세 미만, 신청가능 소득기준 확인
  2.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또는 ASSR을 최소 1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시행)
  3. 보건소에 서류제출 : 보청기 처방전(복지부용),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 6개월 이내

 

2단계 :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1.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 고막상태 확인, 청력에 맞는 보청기 처방 및 착용
  2. 검수확인서 발급(보청기 착용 1달(30일) 이후 해당 병원 방문)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사진과 바코드를 제출
  3.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제품번호(바코드) 사진, 보청기사진, 보청기검수확인서, 통장사본
  4. 지원 심사 후 결과 통보 : 지원확인서 발부, 보청기 2개(양측) 지원금(각 최대 131만 원 한도)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가능한 이비인후과 조회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메뉴 → 수련병원리스트
  • 대한청각회 →  수련병원 찾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 →  난청확진검사 병원검색
  • 전국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병원 현황도 위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치료받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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